이해관계자들이 혁신과 경제성장을 이끌 수 있는 연구능력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파괴적일 수도 있는 신기술을 통제할 목적으로 자주적이면서도 다른 나라와 함께할 수 있는 규범, 윤리 기준, 메커니즘과 구속력 있는 법 체계 마련을 위해 협력해야만 한다.
물론, 국제조약은 필요하지만 이 분야 규제 당국자들이 기술의 발전 속도와 다차원적 효과로 인해 기술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뒤처질까 우려된다. 따라서 공동의 윤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사회와 문화에 녹아들 수 있도록, 제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새로운 과학기술에 적용될 윤리 기준에 대한 교육자와 개발자 간의 논의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 관련 조직들이 규제 분야에서 뒤처지게 되면 민간 부문과 비국가 세력이 이를 주도하게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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