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헌법, 법률과 재판관
(1) 헌법은 의무, 권한, 정부기관의 기능을 확립하고, 국가와 개인의 관계를 규정하고자 추구하는 일련의 규칙체계이다. 헌법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규칙들의 위상을 토대로 이 규칙들이 어느 정도로 쉽게 변경될 수 있는지에 따라, 이 규칙들이 실제로 관찰되는 정도에 따라, 규칙의 내용과 규칙들이 확립하고 있는 제도적 구조를 토대로 분류될 수 있다.
(2) 헌법은 단 하나의 혹은 단순한 목적에서 봉사하지 않는다. 헌법이 행하는 기능은 헌법이 독립적인 권위의 영역을 정의함으로써 국가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사회를 위해 필요한 가치, 이상, 목표를 확립하며, 안정과 질서 그리고 정부의 활동에 대한 예측을 가져다주며, 국가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고 정권을 정당화해 준다.
(3) 하나의 헌법이 가지는 내용과 정치적인 실제 사이에는 불완전한 관계가 존재한다. 헌법은 특정한 조건속에서 기능한다. 요컨대 헌법이 정치문화에 상응하고 정치문화를 통해 지지되는 경우에, 헌법이 지배자에 의해 존경을 받고 지배적인 집단의 이익과 가치와 조화될 때, 헌법이 정치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고 관련을 가질 수 있을 때 헌법은 작동한다.
(4) 법과 정치 사이의 실제적이고 바람직한 관계에 관한 문제는 매우 논쟁적이다. 시민의 자유와 인간의 권리에 민감한 자유주의 이론은 단순히 질서정연한 생활을 보장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기능하는 법의 제한적인 영역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보수적인 견해는 법과 사회안정 사이의 연결을 강조하며, 법이 공중도덕을 강화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5) 정치에서 법을 분리하는 것은 사법부를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만들려는 노력을 통해 이루어진다. 하지만 사법부의 독립은 법관의 충원과 승진과정에서 정치기관이 긴밀하게 연관됨으로써 위협받고 있다. 사법부의 공정성은 어디에서도 재판관이 더 큰 사회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점으로 인해 손상을 당하게 된다. 가령 서구의 다두정에서 재판관은 압도적으로 남성이고 백인이며 물질적으로 특권화되어 있으며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다.
(6) 재판관들은 법에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그들은 정책과정에 포함될 수 없다. 그들이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는 법이 세분화되는 명확성과 세밀함 그리고 사법부가 해석을 위해 이용할 수 있는 범위에 따라 다르며, 재판관에게 합헌심사권을 부여해 주고 있는 성문법이 존재하는지에 따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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